교육청 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교육청 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민구 의원 ‘제주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제주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있고, 현재 교육청 소속 단체 활동 지원 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것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교직원 전문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이 있는 보조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교직원단체 간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단체 간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