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6일부터 동지역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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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6일부터 동(洞)지역에서도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동지역 적용 대상 토지는 농지와 임야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다.

신청은 동·리별로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에게서 조치법 대상 여부를 검토 받은 후 보수료(최대 450만원)를 약정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토지는 마을보증인 4명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후 제주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2개월), 이해 관계인에게 등기우편을 통지, 이의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신청일로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법은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인을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강화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되, 남의 땅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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