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불법 개간 후 10억원 수익 챙긴 60대 법정구속
산림 훼손 불법 개간 후 10억원 수익 챙긴 60대 법정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소나무 숲을 무단 훼손, 개간한 후 공기업에 팔아넘겨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 임야 6407㎡를 매입한 후 소나무 233그루를 무단 벌채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었다. 2018년 3월 이 땅을 한국가스공사에 매각,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당시 하원동마을회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배관과 공급관리소 설치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배관망이 지나갈 토지(맹지)를 사전에 구입, 무단 개간한 후 한국가스공사에 매각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벌채한 후 자연체험 학습장을 만들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했었고,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