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 임직원인 조씨는 지난해 4월 점퍼를 입기 싫다는 지적장애 3급 A양(17)을 밀치고, 그해 5월에는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의 팔을 꺾고 억지로 먹이면서 얼굴과 목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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