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추행한 88살 치매 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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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를 성추행한 8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8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A양(9)에게 “몇 살이냐,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며 물으며 접근한 후 A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현씨는 이어 A양의 가방에서 현금 1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안됐고, 보호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고령에다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자녀들의 보호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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