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100여 건 적발...감귤 불법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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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감귤 출하를 시작으로 감귤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두 달여 가량 지난 가운데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100여 건 넘게 적발되는 등 서귀포시지역 내 감귤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초부터 11월 현재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개월간 108건·63t이 적발됐다.

감귤 유통이 막 시작된 초기에는 제대로 자라지 않은 미숙과나 당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 미이행 감귤에 대한 대규모 유통행위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시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산 감귤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위반 행위나 출하 기준보다 크기가 작거나 큰 대·소과 감귤에 대한 소규모 유통행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 검은점무늬병에 걸려 검은 점이 생기거나 상처가 심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결점과 1220㎏을 유통시키려 한 감귤 선과장과 선과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감귤 300㎏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서귀포시 단속반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

또 지난 5일에는 선과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극소과 140㎏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는 등 이번 달에만 6건의 불법 유통 행위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압수된 감귤 1805㎏ 전량을 폐기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감귤 주산지 중 한 곳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망교차로에서 감귤운반차량 12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의심되는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불법 감귤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감귤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중심으로 감귤 운반 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나 남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행위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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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예희 2020-11-17 00:19:16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전량을 폐기하였다."는 말이 버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