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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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들 엄청난 정신적 고통…중형 불가피"
숭례문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5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숭례문 전소로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숭례문은 여러 환란을 거치면서도 장고한 세월을 견뎌 온 유산중의 유산"이라며 "숭례문이 복원되더라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어 국민들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서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 중에 범행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지만 토지 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를 비판하는 주장을 계속해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숭례문의 복원을 위해 거액의 국민적 역량이 동원돼야 해 죄책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창경궁 방화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피고인은 토지보상에 대한 여러 소송과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불만을 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이는 적법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폭력적 불법행동"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었더라면 숭례문이 전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숭례문 소실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문화재 보호 관계기관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채씨는 지난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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