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에 ‘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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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지역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특례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인구는 2016년 3만4278명, 2017년 3만5104명, 2018년 3만5840명, 2019년 9월 기준 3만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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