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급격한 온도변화로 폐사하는 양식광어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항생제 오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양식광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식광어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지도·단속은 관내 양식 어가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식광어 가격 상승과 양식광어 폐사율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광어가격 안정화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외 일주일에 2회 이상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제주어류양식수협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출하양식장의 활어차량에 적치된 광어를 수거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단속을 펼칠 것”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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