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8명 72년 만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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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나 간첩죄 입증할 자료나 증거 없어"..."늦었지만 지난 아픔 치유될길 바란다"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과 유족들이 16일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과 유족들이 16일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8명에게 무죄가 구형됐다. 4·3수형인에게 무죄가 구형된 것은 72년 만에 처음이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송순희씨(95), 김묘생씨(92), 김영숙씨(90), 김정추씨(89), 장병식씨(90)와 지난 3월과 7월 세상을 뜬 고(故) 변연옥씨(향년 91세)와 고(故) 송석진씨(향년 94세) 등 7명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김두황씨(92) 1명이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배경은 7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2530명의 구금자에 대해 대규모 재판을 단행했지만, 적법한 조사절차나 공소 제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아서다. 아울러 수형인들이 강제로 연행된 후 고문과 취조를 당한 점도 참착됐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72년 전)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2만5000명이 희생됐고, 300여 마을에 2만여 가구가 소실됐다. 엄청난 비극이 2년간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굴에서 노인은 물론 코흘리개도 질식사하면서 제주는 수십 년간 많은 가족의 눈물이 뒤범벅이 된 땅”이라며 “이념 논란을 떠나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운명을 달리한 도민들의 아픔은 누구도 부정 못한다. 늦었지만 상처와 눈물로 버텨온 지난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죄(간첩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 구형 이유를 밝혔다.

4·3당시 군사재판은 2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2530명의 수형인 중 18~19세 청소년을 포함 민간인 384명이 사형 당했다. 나머지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흩어져 수감됐다.

검찰의 무죄 구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추씨는 “왜 끌려가서 1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겠다. 하소연 할 자리도 없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순희씨의 딸 강연선씨는 “70년 전 감옥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그 시점에서 인생이 멈췄다. 살아있을 동안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군사재판이 법적인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적법한 공소 제기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점을 감안해서다.

검찰은 이날 공소 기각보다 더 나아가서 ‘무죄 구형’을 내렸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4.3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무죄 구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 억울함 속에서 평생을 힘들어하셨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당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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