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강남모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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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에 대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는 20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 모녀에게 제기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날 선고를 한다. 이들 모녀는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에도 지난 3월 말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했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코로나19와 관련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해 방문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와 검사비, 방역 소독비용 등을 이들에게 청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에도 몸살과 감기 기운에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10여 곳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안산시 시민에게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 8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서귀포시의 한 탄산온천을 방문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진술을 한 목사부부에 대해 1억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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