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이동과 편의성, 친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체가 공유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했으나 내달 10일로 개정된 법안에 의해 여러 변화가 찾아오게 됐다. 개정안 시작 전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알고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은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안전 보호구를 필수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자체 및 공유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
셋째, 운행 도중 휴대폰 사용,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음주운전 등은 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사용 후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및 공유 업체는 킥보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해 안전수칙 및 법률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우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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