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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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0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관련 행사가 시작됐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일~11월 25일)이 명시됐다.

최근 도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영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다행히 영아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매년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방 대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아동복지법이 2020년 10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됐으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오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고, 학대대응 주요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가 운영돼 지역사회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의 첫 단계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 만큼 지역 사회 내 아동학대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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