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에 시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따른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정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희망 농가는 읍·면·동을 방문, 사업 신청서에 원하는 비료 종류와 업체, 공급 시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과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농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유기질비료는 토지 비옥하게 하고,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종류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 등 3종과 가축분 퇴비 등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1포대(20㎏)에 17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최대 1600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제주시는 올해 42억600만원을 편성, 농가 6647곳에 총 4만700t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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