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서귀포시 불법 건축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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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속반에 적발된 무허가 컨테이너 창고.
서귀포시 단속반에 적발된 무허가 컨테이너 창고.

서귀포시에서 행정기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 건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8년 174건이던 관내 불법 건축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48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40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건축행위 중 원상복구를 하거나 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등 양성화 한 사례가 115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175건 등 전체 불법 건축행위 1061건 중 209건은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771건은 아직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서귀포시가 관련 단속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단증축과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별도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9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식당이 행정기관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을 이용 가설 건축물 형태로 식당 공간을 증축해 사용하다 서귀포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또 지난 10월 중순에는 서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 창고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컨테이너를 주거 또는 창고용도로 이용할 경우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치·사용해야 한다.

최근 이처럼 행정기관에 적발되는 불법 건축행위가 증가한 것은 최근 건축물 인테리어와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공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2017년말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해마다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특별조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건물 인테리어나 내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때는 행정기관을 통해 관련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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