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기견 차단...반려동물 등록 내년 3월부터 시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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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반려견 유기하면 내년 2월 말부터 벌금형
주인에게 버려진 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반려견.
주인에게 버려진 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반려견.

제주시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 말 현재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현황은 3만8585마리다. 고양이는 1014마리가 등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반려동물은 9만5304마리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40%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상당수의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2월 말부터 반려견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려동물은 도내 동물병원과 동물영업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목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목걸이형인 외장형 칩은 1만원 내외의 비용을 받고 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연말까지 동물등록제를 집중 홍보하되, 관련 법령 시행으로 야외에서 배회하는 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 미등록 반려견 3마리의 소유주에 대해 각 20만원씩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4마리의 소유주에게 각 20만원씩 총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내에서 버려진 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반려견은 2018년 7979마리, 2019년 8111마리, 올해 10월 현재 6203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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