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농지 불법 매입 엄중히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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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등 부동산 호재를 이용한 농지 불법 투기가 도내에서 만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12곳 등 무려 205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범이 얼마나 활개를 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등 농지 총 8만232㎡를 매입해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14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농지 불법 매수에는 다른 지역 공무원 10명도 가세했다. 서울지역 지방직 6급은 서귀포시 표선면 농지 55㎡를 6600만원에, 영남지역 국가직 7급은 표선면 농지 33㎡를 1200만원에 각각 사들인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제2공항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다양한 신분의 투기범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주말·체험농장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는 경우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농지를 불법 매입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은 7587필지 799㏊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타인에게 매각했거나 경작을 약속한 것 외의 179필지 11.6㏊에 대해선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번의 농지 불법 매입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래 들어 부동산 거래가 시들했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도내 농지의 도외인 취득은 매해 4000~5000건에 달했다. 이를 놓고 보면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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