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세 여행 '강남모녀' 손배 소송 선고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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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흘 앞두고 변론 의견서 제출...1억원대 손해배상 법정 공방 예상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연기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서울 강남구 21번·26번 확진자(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강남모녀는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원에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강남모녀는 무변론으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었으나 변론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들 모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딸은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이 있었지만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고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이들은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간 후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딸이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계속 하면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어머니는 여행 동반자로서 적절한 의무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방문시설 임시 폐쇄에 따른 영업장 피해와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생활지원비와 검사비, 방역 소독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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