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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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추자도·재산권 침해 사유지 제외
환경부, 12월 8일 주민공청회 개최
사회협약위 권고 따라 국공유지만 포함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우도와 추자도가 제외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곶자왈 등 사유지도 제외될 예정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8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2017년 제주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제주국립공원에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153)을 비롯해 우도(25.9), 추자도(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지멱(1)과 오름과 공유지, 해양 등을 포함해 총 610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내 임업인들과 우도·추자도 주민, 토지주 등이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환경부는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도 지난 7월 갈등을 빚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민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권고했다.

사회협약위는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한 우도와 추자도 해양지역, 표고 및 산양삼재배지역은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권고안을 채택해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제주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안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제주국립공원 지정면적을 용역안에서 제시한 610에서 우도와 추자도, 사유지 등을 제외해 국공유지만 포함, 303로 대폭 조정해 제주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당초 제주도가 제시했던 한라산을 중심으로 곶자왈과 오름·습지·해안 등 복합형 테마 국립공원화 목표는 반감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하고 협의해 권고안이 나왔고, 행정은 주민을 제외하고 갈 수 없다. 주민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오는 23일 주민공청회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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