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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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제주는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차량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차, 2019년 중·대형전기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경·소형차량도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자동차를 신규·이전·변경 등록할 경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차고지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고지증명제는 대상자들에게 차고지증명 안내를 시작으로 1차, 2차 차고지 확보 이행서가 한 달 간격으로 발송되며, 2차 확보 이행 발송일로부터 20일 안에 차고지 확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10년을 넘기고 있지만 도민들은 낯설고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민원이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및 차고지 임대료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는 일상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럼에도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현주소는 ‘과유불급’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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