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 부당 노동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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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는 20일 오전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에서 여러 형태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는 “현재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는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조합장이 당사자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는 또 “한림농협이 휴일 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을 근무 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근로감독관이 지난달 29일 한림농협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했지만 한림농협은 휴게시간이나 휴일대체 등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림농협에 대해 ▲일방적인 휴일대체 및 징계 철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부당노동행위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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