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3특별법을 정기국회 처리 입법 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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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다음은 없다’ 마음가짐으로 최선 다하겠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으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 연내 통과에 탄력을 줄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 과제4.3특별법을 비롯해 15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2020년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제주4·3특별법 등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4일 계속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15개 법안은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래 입법 과제로 정의 분야에서 제주4·3특별법과 5·18특별법을 꼽았다.

또 개혁 분야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선택했다.

공정 분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분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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