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벌금 '1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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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대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50대 남성에게 1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205만원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양식장 사료를 납품하는 수산업체 대표인 백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반 동안 물품과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총 5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계산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납품업체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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