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에 12억원을 편성, 차고지증명제 이행을 위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길이 5m, 폭 2.5m 이상의 주차장을 집 마당에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을,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해 준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23억7000만원을 투입해 800곳에 모두 1347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10억원을 들여 319곳에 총 530면을 설치했다.
행정의 지원으로 설치된 자기 차고지는 10년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주시는 최근 점검을 벌여 자기 차고지에 장기간 물건을 적치한 9곳과 차고지가 멸실된 2곳 등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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