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정상 운영 10곳 중 4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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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36곳 실태조사 결과...농지구입 시 세제 감면 등 혜택에 목적 외 사업 만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농업법인 중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은 10곳 중 4곳에 머물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1926곳의 농업법인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정상 운영 업체는 738곳(38%)에 불과했다. 아울러 464곳(24%)은 폐업했고, 409곳(21%)은 업체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재 불명으로 나왔다.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도 314곳(16%)에 이르렀다.

제주시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숙박업, 건축업, 무역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했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158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원과 자본금 등 설립 요건을 미충족한 150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농업인은 개인사업자에 머물기보다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에 대해 공동 경영을 하면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를 목적으로 한 농업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50%에서 최대 100% 면제해 준다. 아울러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일부 농업법인은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악용해 세금 감면을 받고 구입한 농지를 분할해 되팔거나 영농활동 대신 건축행위를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농업법인 12곳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농지 총 8만232㎡를 매입한 뒤 되팔아 140억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17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가중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업법인 등기 시 꼼꼼한 검토 없이 사업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 또는 숙박업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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