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 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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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도민, 노동 인권 부정적 응답 40.3%···공무원 긍정 응답 41.1%
두 집단 간 의견 차이 커···정책 방향 결정 우려 요인 작용도

노동 인권교육 인권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이번 용역은 도민 430명과 도의원·공무원 73명을 대상으로 지난 615일부터 75일까지 인권 분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11개 조사 분야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은 노동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40.3%, 긍정적인 응답 11.1%에 비해 29.2%p나 차이가 났다.

반면 공무원과 도의원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41.1%이고, 부정적 응답이 13.7%로 도민과 공무원·도의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 받을 권리와 관련해 도민은 교육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26.4%로 긍정적 응답 1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도의원은 반대로 교육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긍정적 응답이 41.1%로 부정적 응답 1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차별해소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예방과 구제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31.9%였지만 공무원과 도의원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46.6%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두 집단군 간 인식 차이가 커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검토해 오는 12월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인권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인권영향평가 도입 준비, 인권헌장 제정 논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인권도시 제주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권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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