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묘지 소유권 등기에 300만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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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신청 보증수수료 ‘배보다 배꼽이 커’...묘지 이전 포기 사례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수수료로 인해 일부 도민들은 소유권 이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있는 66㎡(20평)의 문중 묘를 이전등기 하려던 김모씨(52)는 “묘를 소유해도 부동산평가액은 100만원도 안되는데 수수료는 300만원이 책정돼 이전등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마을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변호사·법무사) 등 5명의 보증과 최대 450만원의 보증 수수료를 자격보증인에게 내야 한다.

그런데 수수료는 4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공시지가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평가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 조상 묘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 300만~40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적공부 상 도내 미등기 토지는 7월 말 기준 6만8531필지, 924만6901㎡다. 읍·면지역 미등기 토지 중 묘지는 90%에 이른다.

묘지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로 토지대장에 번지는 부여됐지만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다. 약 100년 전 조사를 하고 감정을 했지만 이전등기가 안 된 묘지를 ‘사정(査定) 묘지’라 부른다.

한경면에 있는 조상 묘를 이전하려던 고모씨(54)는 “과거에 묘지는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고, 직계 후손이 끊기면 방치됐다”며 “묘지가 개발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래도 되지 않는데다 부동산평가액은 소액이지만 수수료는 수 백 만원이 들면서 이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평가액(또는 공시지가)과 면적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단계별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수수료 기준을 7단계로 책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역시 부동산가격이나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보증수수료는 법무사와 사전 협의로 결정하면 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마찰이 불거지는 만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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