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15년 복역 오경대씨 재심에서 5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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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15년을 복역한 오경대씨(서귀포시 예래동·81)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7년 옛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수형생활을 한 오씨가 신청한 재심과 관련, 간첩활동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귀포시에 살던 오씨는 1966년 6월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복형이 ‘민단’ 소속의 재일교포라면서 찾아온 후 무역업을 제안 받아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북으로 납북됐다.

북한에 억류됐던 오씨는 이복형이 공작원인 것을 알게 됐고, 강제로 납북됐다며 거세게 저항한 후에야 천신만고 끝에 풀려났다. 북한 당국은 석방 조건으로 납북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만에 하나 발설할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오씨는 경찰에 이어 중앙정보부에 끌려 간 후 고문과 구타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

오씨는 1967년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형기를 모두 마친 1981년 풀려났다.

오씨는 귀향 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20년 간 감시를 당했고, 자신의 전과로 인해 아들은 경찰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오씨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자식들에게 간첩 전과자라는 불명예가 전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바람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저에게 영혼을 줬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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