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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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와 중문관광단 내 일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제주를 비롯해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등 전국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제주지역 자율주행자 시범운행지구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38.7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3)에서 공항 픽업셔틀서비스 실증이 착수된다.

서비스 실증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 평가와 함께 지구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접수된 10개 시·(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 6개 시·(6개 지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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