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객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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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 대책 발표
집단 발생 역학적 연관성 존재 시 무료 검사
도민·체류객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적극 지원
유증상자 등 방역수칙 위반자 제주여행 강행 시
피해 발생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입도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다시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비,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24일 발표했다.

이번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 대책에는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 방안(특별입도절차 시즌 4)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우선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가운데 유증상임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제주에 온 발열 증상자는 의무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만약 의무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앞서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926일부터 104일까지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 기간 지역 사회 코로나19를 확산한 3건에 대해 총 38000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자를 의심 증상 발현자까지 확대했다. 의심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이다.

기존에는 해외 방문 이력자와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무증상자와 고열이 없는 확진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도객은 항공기 티켓과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가운데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에 따라 조사 대상 유증사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12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범부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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