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은 국외 체류 중인 24세 병역 의무자(1996년생)가 내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하면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외 여행 허가 제도는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1962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 진입으로 국민의 국외 여행 절차 간소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7년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병역 의무자 중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그 해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6년생이 대상이다.
제주병무청은 국외 체류 중인 24세 병역 의무자 35명과 그 가족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하면 2021년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허가 없이 계속 국외에 체류하면 형사 고발이나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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