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지난 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제주도의 후행 개설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협의를 거쳐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국제분쟁 시 추가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갈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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