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으로부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일원화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자치경찰제를 동일한 형태로 시행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는 시대와 역사를 반영해 나라와 지역에 맞게 설계·보완돼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에 한정해 특별법 86개 법령의 수사권을 바탕으로 창설됐다. 제주의 1차 생명산업인 감귤농가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귤 출하 시기 이전에 출하 ▲강제 착색한 감귤 유통 행위등을 단속해 왔고, 축산분뇨 곶자왈 무단 투기와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개발 ▲토지쪼개기 등 청정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들에 경종을 울리며 특별사범경찰관 4대 분야 도내 발생 사건 75%를 전담처리 해오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지킴이 역할이라 자부한다.
형법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경찰’이라는 오명을 안아 왔지만, 이는 법규상 역할이 다르게 설계돼 앞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의 변화 요구의 바탕이 되는 점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경찰법개정안을 보면, 제주자치경찰이 현 조직보다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 담겨 있어 14년간 축척된 경험과 보완돼온 부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주민과 연계한 주민봉사대, 연합청년회 활동이나 어린이통학로 사업, 원스톱서비스 등에 차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 곁으로 한발 더 들어가기 위해 흔들리더라도 잘 견뎌내며 자치경찰의 존재와 하는 일들이 꽃을 활짝 피우길 기대한다.
김창수,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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