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생활화로 안전한 사회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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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에 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2014년부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를 분석해보면 전체 신고 건수 1만9463건 중에 가로등 고장 수리 신고 등 일반적인 안전신고 건수가 7144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1만2068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신고 건수가 251건이 접수됐다.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62%를 차지하는데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주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 보안관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 안전신고에 대한 포장제도를 확대해 주민 안전신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시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일단 발생하면 사태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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