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인기 끌며 주민 충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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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간시간대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인기를 끌자 이를 위해 해안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안가에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했다. 마을 어촌계에서 해산물 종패를 뿌려놓은 이른바 마을어장 양식장에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을 본 주민들이 이를 종패를 훔치는 절도행위로 생각해 신고한 것이다.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루질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획한 것은 문어와 물고기 몇마리로 위반어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라나 해삼 등 마을어장 내 채취가 금지된 해산물을 채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최근 해루질이 크게 증가한데다 참가자들이 단순히 마을어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양식장 등에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김기봉 위미2리 어촌계장은 “해루질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최근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령해녀 일부는 물질을 하기 어려워 해안가에서 보말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해루질이 크게 늘어나며 최근 보말이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어촌계장은 “우리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해안지역 모두 해루질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가급적 양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해루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안가가 어촌계 소유도 아닌데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32)는 “제주도 해안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어촌계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아예 출입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충돌이 발생하면서 해경이 수시로 출동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에도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해루질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데다 현장에서도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해경이나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도 단순 중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루질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마을어장에 대한 부분도 어촌계가 나잠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 뿐 해안가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하지만 최근 관련 민원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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