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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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대상 중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필지로 확인됐다.

나머지 145필지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을 통해 농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번 청문에서는 지난 2월 처분명령이 부과됐던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의견이나 소명을 받아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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