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기준 완화...보행자•이용자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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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면허 없이 13세 이상...작년 제주서 10건 사고

“전동킥보드가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운행을 해 차량 운전에 방해되고, 인도에서는 조용히 운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 김모씨(27)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하나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기준이 완화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8시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앞 연북로. 전동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차로와 보도를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차도 가장자리와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2인 이상 동승 금지’가 명시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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