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일시장, 불법 전대, 사용목적 달리 음식점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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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공개...비위 공무원에 성과상여금 지급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금전 거래를 통한 불법 전대(轉貸·재임대)가 이뤄지고 사용 목적과 달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4일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오일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의 불법 행위에도 매년 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상인 39명은 49곳의 점포를 전대해 타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부가 별도로 정해져있는데도 종합부 점포 52곳에서는 대부분 음식점 영업을 했다. 또 잡화부 8곳, 화훼부 2곳, 철물부 1곳 등 18곳에서도 목적과 다르게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갱신 허가를 내줬다.

더구나 음식점 34곳 중 14곳(41%)은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했다.

제주시는 감사위가 지적한 전대 행위와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규정을 무시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은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6대 비위 행위자에게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는 최하위 등급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 A씨는 2017년 5월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제주시는 감봉 3명과 견책 1명, 경고 처분 1명 등 5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안 되지만 총 1751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부정적하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1751만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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