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4·3 수형인, 검사의 일괄 재심 청구로 명예회복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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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3특별법 개정안에 군사재판 희생자가 일일이 재심 청구 안해도 가능
일반재판도 특별재심으로 인정...개별 청구 대안 제시해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과 유족들이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과 유족들이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은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관련 단체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반영하게 됐다.

이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194812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194973일부터 7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를 요구하자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6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3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재판 첫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72년 전) 제주 인구의 10분의 125000명이 희생됐다. 엄청난 비극이 2년간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피고인들이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죄(간첩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 구형 이유를 밝혔다.

4·3당시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은 2530명이며, 이중 384명은 사형 당했고, 나머지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흩어져 수감됐다.

한편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조항 의견서를 통해 ’4.3사건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 명부 등 관련자료로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개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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