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사 보류 후 회기서 아무런 논의 없어...적극 행보 보여야
도내 학생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 도내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제주 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우리는 지난 9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10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일대에 대자보를 붙였다”면서 “11월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영상챌린지를 진행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 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제주도의회는 조례 심사 보류를 한 데 이어 이후 회기 동안 관련 회의도, 추가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할 교육위원회가 본 조례에 관해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주리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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