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3개 보건소 합동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귀포시지역에서 운영 중인 PC방과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로 서귀포시는 각 보건소 금연지도원들을 2개조로 편성해 평일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펼쳐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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