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잇단 소송 패소...렌터카 총량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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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처분 집행정지 이어 24일 본안소송도 패소...내년에 수요조사 용역으로 증차 추진 계획
도내 한 업체에 주차된 렌터카.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관계 없음.
도내 한 업체에 주차된 렌터카.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관계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잇단 소송 패소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는 증차를 감안한 수요조사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기로 해 이 정책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로 차량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 렌터카를 줄일 경우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년 전 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과 차량 운행제한 권한 이양을 담은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125개 업체에 3만3000여 대에 달하는 렌터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면서 8000여 대를 감축한 2만5000대를 적정 대수로 보고 총량제를 도입했다.

2018년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특례)이 공포되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해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에 따라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증차 시도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2018년 3월 14일 도는 렌터카 증차 방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열흘 만에 업체들이 신청한 렌터카 신규 등록(증차) 물량은 4000여 대에 달했다. 이는 10년간 신규 등록 물량에 달했다.

증차를 못한 5개 업체는 지난해 5월 도를 상대로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같은 해 7월 기각되면서 도의 운행제한 처분은 정지됐다. 운행제한은 업체들의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자, 도가 강제 이행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총량제 도입 2년 만에 본안 소송까지 패소한 도는 렌터카 감축 정책 대신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내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사실상 증차를 고려한 용역이다.

도는 향후 증차가 시행돼도 자율 감차에 협조한 업체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가 처음 제기됐던 2017년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11월은 비수기인 데도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업계에서는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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