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종부세 납부 대상 8000명...최대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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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고지액이 전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제주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은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14.3%) 늘었다.

특히 이들에게 고지된 총 세액은 911억원으로 지난해(476억원) 대비 91.4%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세액은 1138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 5737500만원) 보다 565만원 많았다.

전국 고지세액이 4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5%(9216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이 최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제주지역 주택분을 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5000명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지만 고지된 세액은 총 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4.1%(349억원) 뛰었다.

특히 제주지역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984만원으로 전국에서 경남(136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전국 평균은 272만원이었다.

제주지역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율(현실화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를 산출하는 데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인상된 것도 종부세액 급증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종부세는 오는 12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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