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고장·방치나 비상구 차단·폐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 내용이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신고 포상금 신고서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주소방서 또는 관할 119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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