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품종 미하야.아수미 감귤 적법하게 출하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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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프레시,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과 유통.판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서귀포시의 한 농가에서 재배 중인 아스미 감귤.
서귀포시의 한 농가에서 재배 중인 아스미 감귤.

일본 신품종 감귤을 도입했다가 로열티 지급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도내 농가들이 적법하게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입과일 유통회사인 에스피프레시(대표 박대성)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한국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미하야, 아수미, 아수키 등 3개 감귤 품종의 생산·유통·판매를 허락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을 재배하는 감귤 농가는 에스피프레시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를 할 수 있다.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2014년 출시한 신품종 감귤 미하야와 아수미는 묘목 판매업체를 통해 이듬해 제주에 보급됐다. 도내 300여 농가가 46㏊에서 920t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지난해 1월 미하야와 아수미를 생산·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겠다는 게 소송의 주요 취지다.

그런데 품종보호종 출원 공개일인 2018년 1월 15일 이전에 식재된 묘목에서 수확한 감귤은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아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소송전에 휩쓸릴 우려 때문에 미하야와 아수미 감귤에 대한 납품을 거부했다.

에스피프레시 관계자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과 8개월간 진행된 협상 끝에 라이선스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했다”며 “본사와 계약을 맺은 농가는 지역농협을 통해 적법하게 계통 출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피프레시에 따르면 현재 식재된 묘목에 한해 감귤 출하가 가능하고 접목을 통해 증식한 묘목에서 생산된 감귤은 유통·판매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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