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1만7256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54억2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5월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사업신청을 받아 7월부터 11월까지 경작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어 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등록증을 발급해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계좌 검증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변경·시행한 것으로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눠 지급됐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120만원이 지급됐고, 면적직불금은 1㏊당 100만원에서 134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기존 직불제보다 2배 이상 지급단가가 높아진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돼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적용된다.
서귀포시는 관내 미이행농가 60농가에 대해 다음달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돼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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