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빼돌린 50대 안마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A씨는 남편 및 직원과 공모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보조금과 근로지원급여비를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 총 2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2억원이 넘고,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개인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헛되이 지출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