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법무부, 제주4·3군사재판 일괄재심 동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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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들이 지난 25일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의 재심규정을 법무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돼 온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법무부의 제주4·3군사재판 직권재심 수용 수정 법률안 제시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의견서에는 4·3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일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는 법무부의 의견서를 즉각 수용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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