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총 20세대를 선발,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9000원) 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다. 한부모 가족 지원이 중지된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5일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7세대, 6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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