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주상절리 인근 부영호텔 건축 금지”
원희룡 지사, “주상절리 인근 부영호텔 건축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30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2단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재수립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 인접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호텔 4개동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건축 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존지역 가운데 3~4구역은 20m 이내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강화해 어떤 높이의 건출물이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의해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계획을 재수립한다. 현행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계획에 따르면 중문관광지 내 9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계획 자체에 호텔은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다. 20051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또 문화재청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12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유네스코도 2010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부영주택은 중문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2016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호텔 신축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15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있다.

호텔이 건축되면 주상절리대 경관이 가로막히고, 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호텔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환경 보전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712월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